2020년 7월 30일 부로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해당 청구권은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집주인은 9가지의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을 하거나 임대료 증액 없이 연장하는 것 외에는 임차인의 연장 권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또 다른 것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연장되어 4년을 지냈다 하더라도 1회의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내용증명 양식 작성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혹시 모를 분장을 대비하여 대도록 확실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내용증명을 양식에 맞춰 작성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2년을 연장해 총 4년의 기간을 같은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집을 알아보는 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나 집주인의 거절할 의사가 타당하다면 청구권 행사가 불가해 집니다.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사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려 9가지나 되고 또 내용이 구체적이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주의할 수 있는 상황들은 최대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기의 차임액에 해당,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2달을 연속으로(1,2월) 연체했거나 1월을 연체하고 잘 납부하다 또다시 연체한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거짓이나 (임대인의 허락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인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허위의 신분으로 속여 계약한 임차인이나 주택의 용도 사용하지 않고 부정한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비 등의 소정의 보상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허락도 없이 전대하고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게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5. 임차하고 있는 집의 전부,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을 한 임차인 일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 및 허락 없는 무단 개조, 파손한 경우 또한 해당됩니다.

6~8 주거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사항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유(노후, 훼손, 법령 등)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등 주택의 점유 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임대인을 비롯해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해 실제 거주를 하려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9.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거절 사유들이 임차인 본인이 신경 써서 해할 수 있는 부분임으로 참고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거부사유는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번 역시 임대인의 거짓말일 경우 즉 허위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매우 매우 유리한 것 같죠? 단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아 매물이 현저히 줄어버리진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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