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방법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번창하면 좋으련만 상황에 따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는데요.
최근 경제가 회복되는가 싶었으나 델타바이러스의 확산은 소상공인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요. 업종 변경 또는 창업으로 매출을 올리신 분들도 있다 하니 힘내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진행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방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일자를 실제 폐업일보다 빠른 날짜로 신고한 경우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없으며, 늦은 날짜로 신고한 경우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이 부분 고려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폐업신고 온라인(홈택스)
국세청 인터넷 납세 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폐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인터넷 검색 창에 홈택스 입력 후 검색,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주세요. 다음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 신고를 클릭해 이동합니다.
2) 폐업 신고를 위해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고
3) 휴업, 폐업 신고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선택 및 입력으로 '친청하기'를 완료합니다. 단 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 취소, 휴업기간 정정 등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폐업신고 오프라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해주세요. 방문 이후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만약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번거로운 분들이면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니 온라인 폐업신고 절차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이후 해야할 일
온라인을 통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폐업신고 이후 부가가치세부터 상황에 따라 처리해주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①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 하는 것 것처럼 통신판매업도 폐업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 24 접속 후 '통신판매업 폐업' 검색> 폐업 신고 > 업체 정보 입력> 신고내용 입력 등으로 민원 신청해 주시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②직원이 있는 분들이라면 폐업 후 폐업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주셔야 하는데요. 정기지급명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직원 상실 신고도 필요)
마지막으로 폐업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③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하며 ④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다음 해 5월 신고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셨으면 하는 글을 추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해당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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