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을 알아보고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물가 대비 넉넉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주부도 가입할 수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장 또는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연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처럼 의무 가입이 아닌 필요에 따라 희망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신청에 의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즉 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이거나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②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 지역/임의계속/사업장가입자, 타공적 연금 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④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포함),⑤건보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28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 소득이 없는 자라면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355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동 인증서나 금융, 간편 인증서만 준비돼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입하실 수있습니다.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그럼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1) https://www.nps.or.kr/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해 화면을 이동해주세요.
2) nps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방법: 인증서(공동/금융/브라우저)/네이버 인증/카카오페이 인증 등)
3)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선택해 신고/신청을 클릭해 한 번 더 화면을 이동합니다.
4) 이동한 화면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클릭하니 가능 여부 확인에서 '현재 고객님께서는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신청을 클릭해보시면 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452,700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이니 이를 감안해 금액대를 정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및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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