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자격,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격인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해당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하니, 해당 정보를 꼭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달라지는 1유형으로 폭 넓게!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요즘, 나라에서 지원하는 취업 관련 제도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1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럼 먼저 다음 달부터 구직촉진수당(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는 1 유형 '자격'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더라도 모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지는 해당 제도에서 1 유형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지원되는 지원금(구직촉진수당 : 50만 원* 6개월 ) 인데요.
1유형 | 2유형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 4억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나 800시간)의 취업경험인 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18~ 34세 청년의 경우 중위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
-저소득층 : 15~ 69세, 중위소득 60% 이하(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장 등의 특정계층) -청년 : 18~ 34세 -중장년: 35세~ 69세, 중위소득 100% |
보시는 것 처럼 1 유형에서도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며, 취업경험 없을 경우 참여할 수 있었던 선발형도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들을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경험 무관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현재 1 유형 요건 심사형의 소득과 재산요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 3억 원 이하인데요. 그러나 해당 요건 또한 완화되어 올해 9월 중으로 모든 1 유형 참여자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4억 원으로 소득과 재산요건이 달라질 것이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2021년 중위소득(50%/100%/120%) ※
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을 알아봤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또는 정부 지원금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1 유형에 해당한다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https://www.work.go.kr/kua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필요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원/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 등으로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서류(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이 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하며 나머지 2~ 6회 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의 여부가 확인되고, 구직촉진 수당 신청서 제출하게 되면 14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ork.go.kr/kua/참고)
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릴게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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