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셋째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한 다자녀란 '자녀가 많음'을 뜻할 뿐 별도로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다자녀 기준을 개별 법률에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분류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 등 저출산율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로 분류하고 있죠. 그럼 셋째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이외에 다자녀가 지원받게 되는 다자녀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2021년 기준)
1. 출산축하금
다자녀 혜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금(축하금)을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명부터 3명 이상을 지원하지만 첫째보단 둘째에서, 둘째보단 셋째에서 지원금이 높은 지자체들이 많은데요. 다만 각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만큼 금액이 다르거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축하금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를 검색 후 https://www.childcare.go.kr/홈페이지 접속, 출산지원금에 들어가 주세요.
2)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맞춰 내용을 알보시면 됩니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 간혹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금액, 신청 방법 등 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거 지원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경우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 중 하나인 특별 공급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회에 한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외에도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시
다자녀 혜택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맘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을 지원하며, 0~5세 영유아는 보육료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기본보육, 야간, 24시 등 에 따라 260,000원~ 최대 726,000원 까지 지원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감면
- 전기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며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취사용 및 취사 난방용(동절기 및 동절기 제외)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난방비 : 월 4,000원 지원금액의 1년 분을 매년 8월에 일괄 지급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공시설 요금 감면
지자체별 다자녀 우대카드 지원과 국립 수목원 관람료 면제 등 공공시설 요금이 감면되며 철도운임 또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철도운임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단 지정된 자석을 등록해 최소 3명 이상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차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고,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이나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대학등록금 등도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asylaw.go.kr/◀ 찾기 쉬은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과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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