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irp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령방법뿐만 아니라 일반퇴직금과 다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수령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려 하니 irp 퇴직연금 관련된 모든 정보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이나 일반 퇴직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최근 3개월 임금*근속연수로 계산되는 확정급여 db형(퇴직금과 비슷), 매년 1년 총 임의 1/12를 적립해 투자하는 확정기여 dc형중 하나를 가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사를 다닐 때는 db 나 dc로 운영되다, 퇴사 시 본인이 직접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개인 퇴직 연금 계좌인 irp를 만들어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irp퇴직연금 장점
그렇다면 이를 무조건 바로 수령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irp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할 수 있고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접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주로 이용되나, 연간 1,800만 원 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 원 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는 장점 도 있습니다. 그러나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공제 혜택 등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직후 수령할지 중간에 수령할지 말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irp퇴직연금 수령방법은 55세 이후 운용 후 연금 또는 운용 후 (중간에) 수령 방법,퇴사 직후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게좌에 가입 해 이전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 해 월급을 받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었지만,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후 해지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계좌를 해지서를 작성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근수연수에 따라 (2%~11%?) 부과될 수 있는 점,개설 후 퇴직금이 입금되기까지 며칠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저는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면제받고, 운용수익에 대한 3.3~5.5%(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연금소득세 발생, 다만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하고, 연 1200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 운용중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에 운용수익에 대한 16.5% 기타소득세 발생
- 세액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공제
- 1회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데, 다만 무주택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살 때, 본인 혹은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
지금까지 irp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고 쉽게 설명드리려 노력했지만 참고용이니 만큼 만드실 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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