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백신패스 도입에 따라 시기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다중이용시설 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신패스란 무엇인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아보려 하니 내용을 통해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백신패스 도입과 시기
백신패스란 코로나 감염증 방역체계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규제 완화하대 일부 고위험 시설의 이용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진담 검사자만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안드로이드나 (애플)앱 스토어 큐브앱 등을 이용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앱 스토어 큐브 앱 설치※
이외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백신패스도입 시기인 11월 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에 대해를 설명드린 후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
백신패스 도입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라 정부는 11월 1일 방역체계를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며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 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규제를 받았던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0시에서 -> (비수도권)12시까지로 완화되며
이를 제외한 2그룹 시설에 속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과 3그룹 시설에 속하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다중시설 운영시간 제한히 완전히 풀리게 되는데요. (1그룹 시설도 2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도 완전히 없앨 예정이라 24시간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
단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목욕장업, 경마. 경륜, 카지노, 감염 취약시설(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등에서는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적 모임 규모를 백신 접종과는 관계없이 10명까지로 허용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백신패스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정규 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가 가능할 것, 큰 소리를 내야 하는 찬송과 실내 식사 허용은 2차-3차 개편에서 검토할 것이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패스 방법
- 질병 관리청 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 대신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발급 후 48시간 유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백신패스를 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신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거나, 18세 이하 청소년 등이라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학생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으로 음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헬스장에서 샤워를 할 수 있고, 러닝머신 속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영화관에서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되며, 팝콘이나 콜라를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CR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번거로움이 있을 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신패스 도입과 시기,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타인의 이야기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준 (0) | 2021.10.28 |
---|---|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과정,대상자 (0) | 2021.10.26 |
온통대전 카드 신청방법 (0) | 2021.10.22 |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미착용 벌금 (0) | 2021.10.15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신청 (0) |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