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제출해왔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세청이 자료를 대신 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동의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를 바로 제공해 연말정산을 할 수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마다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 있었지만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므로서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확인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간소화자료를 추가 및 수정할 일이 없고서야 연말정산을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것이지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의무가 아닙니다.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하던데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1월 14일 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및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답니다. 이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 ~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신청 내용 과 자료 제공에 동의 합니다.
- 국세청은 확인 절차 거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 회사는 자룔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을 완료,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삭제할 수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19일 까지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한다느데요. 뿐만아니라 29일, 이와같은 내용을 발기히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됐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2)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주세요.
3) 로그인이 안되어있을 경우 해당화면이 먼저 나타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3)'로그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01~step.03 이용절차에 맞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오해 9월까지의 신요카드 사용금액 및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서 실제 연말정산과는 차이가있을 수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추후에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전달해드리려 하니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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