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방법과 기간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가격리 방법과 기간' 관련 내용입니다. 일주일 전 코로나 증상과 매우 흡사했던 장염 증세로 주말에 응급실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열이 났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함께 진행했어야 했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가격리 방법 등을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아래에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겔 게요.
1) 자가 격리 대상
1.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2. 감염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촉을 한 사람 3. 밀접 접촉은 아니지만 동일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 전파력이 강한 만큼 밀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라면 음성 판정을 받았더래도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방법과 기간은?
위와 같은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코로나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간인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건 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받게 되며 담당자를 지정받게 되는데요.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 (소독 티슈, 손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마스크, 종량제 봉투, 의료용 폐기물, 체온계 등) 구호물품과 식료 품세 등 역시 지급되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매일 1회 유선연락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및 건강상태 보고와 위치 확인 기능이 있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해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가격리 방법에 포함되는 생활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할 것※
2) 자가격리 생활 수칙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반드시 해당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르고 밖으로 나갔다간 자가격리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타인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자가 격리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리 장소 바깥으로 외출하지 않기(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가족 및 동거인과 함께 생활할 경우
- 방문을 닫은 채 창문을 통해 환기
- 화장실과 세면대는 가급적 홀로 사용(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 소독을 실시)
- 식사는 혼자
2) 가족 및 동거인과 생활할 경우 대화 및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대화가 필요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3) 개인용 물품 사용해주셔야 합니다.(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침구/의류 단독 세탁)
4)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5) 손 씻기 등 개인 건강 수칙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수칙을 살펴보니 가족 및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여 단독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불편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활이 번거롭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자가격리 호텔 등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생활하는 것도 철저한 자가격리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방법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13일 차가 되면 자가격리 종료 전 또한 번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참고용으로만, 만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연락을 받으 실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지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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