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월세까지 내야 하니 돈을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체하는 21년 서울형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에 관련돼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자격조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19~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 청년이 있을 경우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고시원, 세워어하우스'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되는가 의문이 드실 수 있겠죠? "물론 가능합니다"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자격조건에도 해당되어야 하죠.
자격조건은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거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이 되는데요.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더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전월세 환산율 2.5% 적용/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 4천만원 * .25%/12개월 +월 62만원 =70만 원이니 신청이 가능하는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건보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에 한해 모든 자격조건 레 해당하는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경우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다 합니다.(1구간 9,000명/2구간 6,000명/3구간 4,000명/4구간 3,000명)
2)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내용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신청했을 경우 추첨에서 당첨되면 최대 10개월 200만 원까지 월 2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에 한번뿐이지만 월세를 아낄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21/8/10 10시부터~21/8/19 18시까지 서울 주거 포탈 청년 월세 지원 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이외 경우※
만일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첫 번째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가 필요합니다.(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할 것, 다르다면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
두 번째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 확인서(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혹은 서명날인, 임창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제 됨),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이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해당 기간 내 지원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와 이의 신청 접수. 심의를 거처 22,000명에게 10월 중으로 급여청구 및 첫 지급(격월 지급)이 될 것이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일 뿐 정확한 내용은 https://housing.seoul.go.kr/공고문을 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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