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자가격리 지원금 이미지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1000명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향해 단계별로 발을 내딛지만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있어 2020년 2월 17일 이후부터 지원되고 있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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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_연월차 제외)를 받지만, 이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이외 입원,격지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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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자, 즉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입원한 자로서 이를 충실히 이행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국가나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근로자의 가구(근로자 가구원)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제외), 20.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의 입국자가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가 격리자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장했을땐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받을 수 있음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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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급휴가비용: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0,000원 지원

(그 외  ) 생활지원비: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474,600원 지원(아래 표 참고)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라면 일할 계산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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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그 외 생활지원 비은 관할 읍. 면. 동에서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구비서류>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재직증명서/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 시 생활지원비 신청서/신청인 명의 통장/신분증 등 지참(대리인은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해당글은 참고용이니 보다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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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준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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