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대부분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실직, 휴직, 사업 중단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없음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에는 부담처럼 느껴지실 수 있죠.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납 시 최대 5%의 연체료가 붙고 독촉장 및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며, 납 부기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납부조차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납액이 많을수록 장애.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실직 등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추가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납부예외 신청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방문신청이 가능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출처:https://www.nps.or.kr/

1) 국민연금공단 매인 화면에서 전자민원> 개인 민원을 클릭해주세요.

 

출처:https://www.nps.or.kr/

3) 이동한 화면에서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 네이버 인증, 카카오페이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세요.

 

출처:https://www.nps.or.kr/

4) 로그인 이후 개인서비스 > 신고. 신청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출처:https://www.nps.or.kr/

5) 먼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 창이 하나 뜨며 가능할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납부예외 기간 중 근로. 사업 소득이 생겼다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해주셔야 합니다. 취업 시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세요.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

 

지금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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