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제도 및 출. 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임신과 육아로 인한 퇴직과 경력단절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임신 근로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정에 맞게 변경하거나,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1)육아휴직 지급대상
18일 기준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더해 180시간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3)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내용
1.임신 중 육아휴직은 1년인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재도에 따르면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안 70만 원),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안 7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3. 임신 근로자는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 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을 할 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하다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
3)근로자 육아휴직제도 신청기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 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 기록 등을 기록해 재출하는데, 유산, 사산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임신 중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지금까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업무시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변경 요청등을 받아 들이도록 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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