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아이의 카시트. 오늘은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잠깐의 이동이라 할지라도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미착용 벌금도 발생하는데요. 해당 정보도 함께 설명드리려 하니 내용을 끝까지 읽어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죠. 따라서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에 미착용 시 벌금을 물게 되니 카시트 착용은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

  1.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와 미착용 벌금
  2. 카시트 종류와 안전 수칙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와 미착용 벌금

https://unsplash.com(카시트1) 

자동차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나이는 만 6세까지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설치돼있는 좌석 안전띠는 145cm 이상에 몸무게 39kg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이는 만 6세까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 몸집이 작다면 안전하게 145cm 사용하거나 12세 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드라이브 

5분 거리에 있는 장소까지 잠시 이동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때 (적발 될 경우) 미착용 벌금으로 6만 원의 과태료 발생한 답니다. 또 13세 이상의 아이 및 성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단속을 떠나서 카시트 착용만으로도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안전벨트는 곧 생명줄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니 착용을 꼭 해주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착용해야 안전할까?

카시트 종류와 안전 수칙

  1. 카시트는 차량의 운전자 뒷좌석에 장착 할 것
  2. 카시트의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할 것
  3. 만 1세 미만은 자녀가 앉는 방향을 뒤보기 하고 바구니 형태의 카시트를 장착할 것
  4. 아이를 앉힐 때 등받이 후방 각도는 앞보기 75도 미만, 뒤보기는 45도 미만으로 눕힐 것
  5. 카시트의 머리 지지대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https://unsplash.com(카시트2) 

해당이미지는 앞보기 입니다.

이에 따라 카시트도 아이 연령에 맞춰 ~9개월, 13kg 이하 신생아용(바구니), 9개월 ~12세, 2.2~36kg 토들러용, 9~36kg 48개월~ ,9~36kg  주니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정보를 좀 찾아보니 명확한 차이로는 토들러에는 5 점식 벨트를 사용하다 신장 100cm 이후부터 카스트 차량용 3 점식 벨트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미착용 벌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벨트, 카시트 모두 꼭 착용해주시기 바라며, 작성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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