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면서 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는데 산후 도우미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
산후 2주는 임신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는 산후조리원에서 보내신 뒤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2주 가장 중요한 시기일 뿐 여성의 몸이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산욕기는 출산 후 6~8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귀가 후 에도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를 돌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서비스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은 산후 도우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금액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도 포함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각각 국내 체류 자격인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지원대상이면서 산모 및 배우자의 건보료가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출산 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21년 5월 22일부터 대상이 확 되어 건보 본인부담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아래 표를 참고)
가구원 수 | 건보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449,388 | 494,952 | 486,115 |
또한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예외적(희귀난치성질환,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
참고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첫째아 10일/둘째아 15일/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와 단태아 14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와 쌍태아 이상 20일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용자에 따라 5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유방관리 및 체조 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의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받으실 수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금액
구분(1일 기준가격) | 단태아 | 쌍태아(인력 1명) | 쌍태아(인력 2명) | 삼태아 이상(인력 2명) |
일반 | 118,400 | 152,000 | 207,200 | 236,800 |
인정 제공일력(일반) | 114,000 | 148,000 | 204,000 | 230,000 |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차액(자기 부담_부가세 포함) 단 해당 표는 2021년 기준이라는 정확한 지원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출생증명서▼소득 증빙자료▼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휴직 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복지서비스 카테고리 > 서비스 목록을 선택해주세요.
2) 서비스 목록 > 관심 주제 > 임신. 출산으로 선택한 다음 검색해주세요.
3) 임신. 출산 관련 지원사업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4) 신청하기를 위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간편 인증 로그인 방법※
인증서 종류를 선택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전체 동의 여부 선택 후 인증 요청 완료! 혹시나 아직 카카오, PASS 인증서가 없다면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
5) 로그인 후 임신 출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6)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여부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8) 1 STEP ~ 4 STEP까지 신청 과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 신청 완료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지원은 전자바우처로 지원되는데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것 같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했을 경우 퇴원일 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시 소멸)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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