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전환, 신청방법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작성기준과 작성 대장 농지, 관할 행정청의 관리방식도 4월 15일 이후 변경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농지대장 전환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농지원부란
- 1.농지대장 전환 (개편사항 안내)
- 2.농지대장 신청방법
- 3.농지대장 발급방법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하며 농업인 세대별 기준으로 작성 돼 왔었는데요. 다음 달 15일부터는 소유나 실태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농지원부 발급하기 (https://www.gov.kr/)
1)농지대장 전환 (개편사항 안내)
1.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어 왔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참고)등기정보, 이용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 행정정보가 추가됨
2. 작성 기준이 1000㎡ 이상에 만 적용되던 농지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
3.농지원부는 앞으로 농업인 소재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
단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 간 보관, 민원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을 제공, 우선 기존 농지원부는 22년 4월 6일까지 발급 가능함
이외에도 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 명칭도 농지 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는 의무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대장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농림축산식품 보도자료
2)농지대장 신청방법
앞으로 농지대장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요. 다만 최초 작성 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이용현황의 확인이 필요하며(최대 10일 소요, 신청서류가 미비하면, 서류보완기간+)기존에 등록된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농지대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때문에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해 지자체는 22년 2월 28일 까지 수정 신청 접수를 받았었고 이후 변경 신청분은 4월 15일 농지 대장 전환 이후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이라 합니다. (단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
3)농지대장 발급방법
또한 농지대장 발급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내 경작사실 확인된 농지 대장에 한하여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정부 24 발급을 포함,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할 것이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무인민원 발급기는 시. 구. 읍. 면. 관할 구역 내 농지만 발급이 가능할 예정)
농지원부 발급하기(https://www.gov.kr/)
지금까지 농지대장 전환,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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