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정기)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2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방법, 정기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소개
- 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3.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소개
소득이 적은 근로. 사업.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2년 근로장려금이 일부 개정되어 가구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실 수 있다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 가구 | 신청인 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03.01.02 이후 출생 이면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뭔 이하(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51.12.31 이전 출생 이면서 70세 이상이고, 직계존속 각 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인
소득금액(구성원에 따른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3,800만 원 미만)
※2022년 개정※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일부 개정되어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당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됨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합한 소득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금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_ 홈페이지 참고 필요합니다
※2022년 개정※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및 정산분 부터 부모님 집에 살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되도록 개정됨(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만 적용) ,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 또한 제외됨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방법(개별인증번호)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정기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1) 홈택스 및 손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 조회. 신청을 위한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3. 신청하기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받지 못한 경우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는 ARS 전화
1544-9944(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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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급금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지급액 산정 과정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와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 단 해당 글은 참고용이니 신청 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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