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포인트제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하는데요.

세금포인트 사용법, 조회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가 자금적 부담으로 납부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내야 하는 납세 담보를 면제받아 보실 수 있으세요. 1점당 10만 원이라고 하니 세금포인트 조회 후 사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해당 포인트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 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간단한 로그인 후 조회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 주소인 www.hometax.go.kr/으로 접속 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서 로그인을 선택 후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민간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주도록 합니다.(민간 인증서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 해당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o-y.tistory.com/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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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조회/발급에서 세금포인트 > 조회를 선택해 화면을 이동해주시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회에서는 연도와 부여 포인트, 사용 및 미사용 포인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 실 수 있고 자세한 부여 내역 또한 조회가 가능한데요.

포인트가 부여되는 방식 : 자진납부 시 10만 원당 1점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 점이 부여됩니다.(법인은 제외)또 세액을 환급받았을 경우 받은 만큼 차감이 된다는 점, 매년 3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은 전전 연도)

세금포인트 사용법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납세 연장시 내야 하는 납세 담보를 연간(면제금액) 5억 원 한도로 면제(1점 당 1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3포인트 정도로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납세 자세 법교실을 우선 수강하거나 *5포인트로 인천 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데요. 단 2가지의 해당 서비스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세금포인트 사용법으로 법인/개인 모두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혜택(1점 당 10만 원)이나 *전용 포인트몰에서 결제 시 총 결제 금액의 5%를 세금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조회/발급>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회원가입)

지금까지 세금포인트 사용법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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