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온라인 재개교육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이후 재창업 및 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인데요.

지난 8월 16일 이후 코로나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폐업을 했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20년 9월 24일~21년 8월 15일까지 폐업일 및 영업기간이 해당하는 경우 50만 원 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폐업 기준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졌던 8월 16일 이후로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이어갔던 특별 피해 업 정종 포함한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이 외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피해업종이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말하는데요. 집합 금지 업종은 주점(5종), 뷔페, 방문판매,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속하며 영업금지 업종에는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 커피 등 전문점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설명드린 특별 피해 업종 이외에 소상공인, 폐업일, 영업기간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약국, 한약국, 법무 관련 서비스 업은 제외업종에 속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체험 점포 폐업(신사업 창업 사관합교) 등에 속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험 점포 폐업 제외사항(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 수료 후 폐업 또는 사업장을 이전으로 90일 미만으로 영업 또는 점포경영 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90일 미만으로 영업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21일년 8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재도전 장려금. kr'에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 역시 해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문자를 받은 일반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개별 신청 역시 온라인 교육 시청 완료 후  2~3일 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교육은 필수가 아니라는 것 같으나 신청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은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 대표자 당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1회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 법인 사업장 모두 복수 사업장이어도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약 가족 등 을 제외한 공동 대표자일 경우라면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자 통장이 불가한 경우 가족계좌도 가능)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일 경우 법인 일 경우 일반기준을 적용하지만 개인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 역시 같습니다. 또 버팀목 자금 수급 이후 폐업을 한경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희망리턴패키지 역시 일부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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