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반환,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반환 방법과 과태료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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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 1.일회용 컵 보증금제 반환방법
      • 2.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매장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다회용 컵이나 머그컵이 아닌 1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구매 시 부과되었던 보증금은 컵을 돌려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과태료 안내>

출처:https://www.cosmo.or.kr/

적용 매장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안 거거나,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 지원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3회 이상 적발 또는 매장 안에 보증금 환불 문구 미표기나 일회용 컵 재사용, 재활용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서 내용 확인하기→)


1)일회용 컵 보증금제 반환 방법

커피숍커피숍
커피숍

보증금은 위. 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반환됩니다.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타매장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고, (이중 반환은 불가하므로) 반환됐던 컵이 아니라면 길가에 방치된 1회용 컵일 지라도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과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이체로 받을 경우 자원순환 보증금 어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무인 반납용 매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 적용 매장을 알아보겠습니다.


2)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

커피숍

제도가 시행되는 6월 10일부터는 전국 커피 판매점, 제과, 제빠점,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음료 판매점(기타) 등으로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적용되는데요.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커피빈,빽다방,맥도날드,버거킹,롯데리아,파리바게트,써브웨이,스무디킹,설빙,쥬씨 등)

 

우선 시범사업이 진행될 매장은 6일 세종시 내 4곳으로 1회용 컵에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고,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앱을 통해 개당 200원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은 세종시 내 4곳 이 자만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1회용 컵) 반환, 과태료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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