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꼭 필요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합산 배제 신고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 신고방법, 기간, 대상 등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등의 면적과 공시 가격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11월 20일~22일)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과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홈택스 신고 방법과 제외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있지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 상단 카테고리에서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이때 과세특례 신고도 기억해주세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해당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 참고)
4) 로그인 이후 일반신고에서 합산배제 신고(9/16~9/30)를 해주세요.
5) 증빙자료는 제출 내역에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신고 참고하세요!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경우 특례신청을 통해 1세대, 1 주택자의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신청할 경우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남제 의무자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비교는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 적용과 미적용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명의 1 주택자이면서 다른 세대원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대상이었습니다.(해당 글은 참고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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