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꼭 필요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합산 배제 신고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 신고방법, 기간, 대상 등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등의 면적과 공시 가격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11월 20일~22일)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과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홈택스 신고 방법과 제외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있지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https://www.hometax.go.kr/

1)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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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상단 카테고리에서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이때 과세특례 신고도 기억해주세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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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 참고)

 

네이버 인증서 발급방법(간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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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 이후 일반신고에서 합산배제 신고(9/16~9/30)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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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빙자료는 제출 내역에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신고 참고하세요!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경우 특례신청을 통해 1세대, 1 주택자의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신청할 경우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남제 의무자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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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 적용과 미적용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명의 1 주택자이면서 다른 세대원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대상이었습니다.(해당 글은 참고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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