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복지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 전기요금 할인 대상과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주머니 사정은 어려운 요즘 전기요금이라도 아껴 보고자 내용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10월부터 kwh당 3원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13년 11월 이후 8년 만으로 요금이 인상된 까닭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액화 천연가스 LNG , 유연탄, 유류 등)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350 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매달 1050원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자꾸 오르니,,, 태양광이라도 달고 싶네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전기요금 할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전기요금 할인 대상
- 전기요금 할인 신청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신청방법(온라인)
1.전기요금 할인 대상
( 전기요금제도 ) 전기요금제도에 의해 할인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등등 이 있는데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첫 번째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주택용에 한에 월 1만 6원 한도(여름철 2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유공자 및 상이유공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1~3급 상이자만 해당합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는 주택용 목적에 따라 월 최대 1만 원 6천 원 한도(여름철 2만 원) 한도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력은 심야(갑) 31.4%/심야(을) 20% 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만 해당합답니다.
세 번째 차상위계층 주택용은 월 8천 원(여름철 1만 원) 한도 내에서, 심야전력은 심야(갑) 29.7%/심야(을) 18%,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 일반용 30%, 심야전력 심야(갑) 31.4%/심야(을) 20% 까지 할인이 가능한데요. 다섯 번째 이외에도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생명유지장치는 한도 없이 30%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렇다고 대상자만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전기요금제도에 대상이 아닐지라도, 납부 요금의 1%(1,000원 한도) 할인의 폭이 크진 않지만 할인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메일 신청 시 200원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만 익월요금에 반영을 하거나 신용카드는 제외되며, 회원명과 예금주가 일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전기요금 할인 신청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전기요금제도 등 할인 신청은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전화:국번 없이 123(휴대폰 지역번호+123)
- 방문: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사
- 자동이체 신청: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고객센터 전화/거래 은행 신청 모두 가능
3.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신청방법(온라인)
https://cyber.kepco.co.kr/ > 업무 찾기 > 검색창 > 단어를 통해 찾거나
전기요금할인을 위한 자동이체,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카테고리에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홈페이지에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요금 할인 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해당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타인의 이야기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소버스.택시 연료 보조금 지급,대상,신청 (0) | 2021.09.23 |
---|---|
atm 출금한도,수수료(농협/신한/국민) (0) | 2021.09.23 |
추석연휴 진료병원 찾기(명절/야간) (0) | 2021.09.17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대상 (0) | 2021.09.14 |
캐스퍼 사전예약 홈페이지 (0) |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