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복도에 개인 물건을 놔두면 신고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결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니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계단.복도에 자전거나 생수, 음식물쓰레기 등등 개인 물품을 두시는 분들도,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에 따른 이웃 간의 불화는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저는 어느 한쪽을 옹호하기보단 어떤 문제과 발생하는지를 관련 법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
-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포상금
1.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
타기사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 적치물 관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따라 계단, 복도, 출입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즉 개인의 편의를 위해 복도에 적치물을 두는 행위가 단순해 보이지만,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 대피할 상황이 생기면 이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급상황에서 적치물은 곧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2.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포상금
따라서 포상금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지지만 신고포상제도 운영되고 있어, 복도에 적치물을 두고 계신분들은 지금이라도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초신고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 원,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포상 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월 20만 원, 최대 연 200만 원 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상시가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 용품이거나, ②복도에 물품을 두었지만 일렬로 정비해 두 사람 이상 피난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거나, ③막힌 복도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두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예외 조항이나 이웃 간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해결보단,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니 서로서로 배려를 조금씩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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