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땐 일이 아닌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복지혜택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1일에 85,610원씩 지원받아 볼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는 아플 때 마음 놓고 일을 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근로취약계층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일 85,610원씩 최대 15일 (1,284,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 (검진)
-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완료일 까지 서울시민인 '서울시 거주자'
- 검진기간 동안 건보 지역가입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건보 '지역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근로소득자'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한 '사업소득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니 아래의 해당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액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2019년 6월 1일 사업이 시행되어 2021.1.1 입원 지원일 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로 확대 시행하고,
최근(9월 30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 시 지원(신청은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해당 항목은 한시적 시행으로 2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등 중복수혜는 제외되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되나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면 지원이 된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일 수는 연간 최대 15일을 지원이며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한 입원 13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을 외래진료 1일입니다. 지원금액은 21년도 서울시 생활 임근 기준 1일 85,610원이며 최대 1,284150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원본 등기우편 발송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기한은 퇴원후, 검진 후 등 모두 6개월 이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확인
해당 내용을 읽더라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또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자가 체크리스트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생활 보건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자가 체크리스트 경로로 접속해 확인해 볼 수있으며 서류또한 안내받을 수 있으니 먼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글이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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