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27일부터 지급 및 신청이 시작된다는 정부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계산법 및 관련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는 지급 대상인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맞춤형 보상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비율 80% 까지 지원한다 하는데요. 분기별 보상금(정부지원금)은 최소 10만 원~ 최대 1억 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계산법(산정방법)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
①소기업
②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
①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는 1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등 80억 원 이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외 업종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참조)
②다음 이처럼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올해 7월 7일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며 27일 신청 및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합 급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아래를 참고)
※방역조치 이행 업종※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영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계산법(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산정
-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인건비와 임차료는 고정비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항목으로서 반영)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올해 7월 7일 ~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 보정률 = 80%!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통일)
참고로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만일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오프라인은 상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고 온라인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신속 보상은 온라인은 27일,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확인 보상은 온.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①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이 될 것이며 ②상담인력을 투입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③확인 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급이 지급된 후 '온,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 이역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계산법 등 관련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일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이던 후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통해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 차질 없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타인의 이야기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피가 아픈이유,완화방법 (0) | 2021.10.12 |
---|---|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재난지원금) (0) | 2021.10.11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0) | 2021.10.07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신청 (0) | 2021.10.05 |
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0) |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