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관련 내용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습니다. 또 물건에 따라, 과정에 따라 붙는 세목도 달라지며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니 부담스러운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판단아래 탄력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그중 하나이지요. 지난 21년 6월 22일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으로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 적용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줄여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이미지

개소세로도 불리는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에 붙는 세금 으로 ' 자동차' 등 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개소세뿐만이 아니죠.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붙는 세금만 해도 개소세 5%, 교육세(개소 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0% 이외에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등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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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얼어붙은 주머니를 조금은 녹아내리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5% -> 3.5% 적용해 21.12.31까지 연장하기로 하며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윈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습니다.  

계산기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최대 143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타 기사에 따르면 중형 승용차 출고 가격 3,500만 원 기준으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 총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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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43만원 최대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출고가가 6,667 만 원 차량를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출고가는 이이상이라도 한도가 143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한 내용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별 소비세 인하율과 관련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뿐 2018년 7월 부터 지금까지 연장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연장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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