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18년 7월 1일 시행된 사업인데요. 

 

최근(10월 27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원의 폭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괄 50%로 지원됐다면 앞으로는 소득 수준별 차등화 및 최대 80%까지 지원되는데요. 다만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모두 선정기준에 충족해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병실 이미지

    • 첫번째 모든 질환의 입원 진료, 6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두 번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인데, 가구원수별 건보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 번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네 번째 의료비 부담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https://www.nhis.or.kr/

여기서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은 금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 항목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기준금액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제도 개요 지원도우미 --> 사업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치료 과정 이미지

모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득기준으로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출처:https://www.nhis.or.kr/

다만 연간 3천만원 한도가 지원상한 금액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까지 추가 지원되며, 지원상 한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하여 연간 180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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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도수치료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국가. 지자체 지원금 등의 수령액에서 차감 후 지원 및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의사 이미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일 즉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토. 공휴일 180일 이내 직접 공단 지사에 방문신청을 할 수있는데요. 필요에따라 아래 필요서류 이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출처:https://www.nhis.or.kr/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필요서류/신청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https://www.nhis.or.kr/홈페이지에서 참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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