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행정 처분 증서이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 대체 수단이기도 한데요.

요즘처럼 비대면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은행통장도 어플을 통해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으니 면허증 분실은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만큼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운전면허 증 분실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운전면허증은 분실 신고는 '수수료 비용, 신분증'만 있다면 오프라인(면허 시험장, 경찰서),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요. 

별도의 재발급 절차 필요 없이 분실신고와 함께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먼저 면허 시험장, 경찰서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 방문하기

경찰서 운영시간(9:00~18:00) 중 방문 신청할 경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재발급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일 로부터 총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단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찰서도 있고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번거롭게 재방문해야 한 다는 점 참하고 하시 바랍니다.(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등기 수령도 가능하다 하네요.)

*단 운전면허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찰서가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수.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하기

운전면허 운영시간(9:00~18:00)중 방문 신청을 할 경우 3시간 만에 당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경찰서 방문 중 가장 빠른 방법이나 시험장이 외각에 있어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찰서 재발급 시 2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실로 인한 방문신청 시 '사진'은 필요하지 않은데요. 만약 갱신에 의한 재발급이라면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크기 사진 1종 2매, 2종 1매)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 발급받고 자 하는 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번엔 온라인을 통한 분실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시험장도 경찰서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터넷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를 통한 분실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음 검색창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실 혹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검색 www.safedriving.or.kr/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인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 후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카테고리를 클릭 '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해 화면을 한 번 더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성명/주민 등번호로 본인 확인 후 절차에 맞춰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면허증은 신분증의 대체 수단이기도 하니 빠르게 신고하시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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